공인중개사 부합 · 제30회 57번 해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부합(附合)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부합 여부는 물건 상호 간의 물리적·경제적 결합 정도로 판단하며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선의·악의)과는 무관하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256조입니다.

  1.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2.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 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에게 귀속된다.
  3.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 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 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 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5.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 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부합(附合)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부합 여부는 물건 상호 간의 물리적·경제적 결합 정도로 판단하며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선의·악의)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 신축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소유권유보 사실에 대해 악의였다고 하더라도 시멘트가 건물에 부합되는 결과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합은 물건 상호간의 물리적·경제적 결합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선의·악의)와는 무관하다. 이 문제의 핵심은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 신축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소유권유보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악의) 시멘트가 건물에 부합되는 결과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머지 지문도 참고하면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고,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면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부합으로 손실을 입은 자는 부당이득 요건이 충족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권원(사용대차 등)에 의해 부속된 수목은 원칙적으로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남는다.

용어 설명

부합
소유자가 다른 여러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통념상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하나의 물건이 되는 것(민법 제256조, 제257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시멘트는 알았든 몰랐든 벽에 붙으면 그냥 부합 — 부합은 마음이 아니라 몸(물리적 결합)을 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5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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