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유 · 총유 · 제29회 55번 해설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5년 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고 이를 갱신할 수 있다(제268조 1항, 2항).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제273조 1항),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으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268조 제1항입니다.

  1.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2.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3.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4.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5.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 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정답

핵심 해설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5년 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고 이를 갱신할 수 있다(제268조 1항, 2항).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제273조 1항),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으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합유자 1인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공유자 1인이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종전 지분 비율대로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처음에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는데, 이 약정은 갱신도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갱신시에도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함).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 전원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비법인사단 사원은 혼자 총유물 보존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합유자가 죽으면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남은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분할 후에도 분할된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전체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남는다는 점도 함께 정리된다.

용어 설명

합유
조합체가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지분의 처분과 분할청구에 제한이 있는 공동소유 형태(제271조 이하).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관리ㆍ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사용ㆍ수익은 각 사원에게 속한다(제275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5년짜리 정기예금, 재예치(갱신) 가능" -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5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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