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유 · 총유 · 제29회 55번 해설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5년 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고 이를 갱신할 수 있다(제268조 1항, 2항).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제273조 1항),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으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268조 제1항입니다.
- ①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 ②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③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 ⑤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 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5년 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고 이를 갱신할 수 있다(제268조 1항, 2항).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제273조 1항),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으며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합유자 1인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공유자 1인이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목적물 전체에 관하여 종전 지분 비율대로 존속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처음에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는데, 이 약정은 갱신도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다(갱신시에도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함).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 전원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비법인사단 사원은 혼자 총유물 보존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합유자가 죽으면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남은 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분할 후에도 분할된 특정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전체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남는다는 점도 함께 정리된다.
용어 설명
- 합유
- 조합체가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지분의 처분과 분할청구에 제한이 있는 공동소유 형태(제271조 이하).
- 총유
- 법인 아닌 사단이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관리ㆍ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사용ㆍ수익은 각 사원에게 속한다(제27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제268조 2항).
- ② 틀림.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③ 틀림.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틀림. 합유자 사망시 그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고 상속되지 않는다. (대법원 93다39225)
- ⑤ 틀림. 저당권은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목적물 전체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한다.
암기팁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5년짜리 정기예금, 재예치(갱신) 가능" -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5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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