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에의 부합 · 제28회 59번 해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ㄴ.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 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ㄷ.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 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ㄹ.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제256조 단서에 따라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은 부속시킨 자의 소유가 되므로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해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이다(ㄱ). 판례는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하여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작자의 소유로 본다(ㄴ). 반면 적법한 권…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256조입니다.
- ① ㄱ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제256조 단서에 따라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물건은 부속시킨 자의 소유가 되므로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해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이다(ㄱ). 판례는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하여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경작자의 소유로 본다(ㄴ). 반면 적법한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된다(제256조 본문, ㄷ). 그러나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임대인(건물소유자)의 소유로 되고 임차인의 소유가 될 수 없으므로 ㄹ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5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 문제는 부합의 여러 사례를 묻는다.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물건은 부속시킨 자의 소유가 되므로 지상권자가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 소유이고(ㄱ), 무단으로 경작하여 성숙한 배추도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되며(ㄴ), 반대로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된다(ㄷ) - 이 세 가지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만 임차인이 권원에 기해 증축했더라도 그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임대인(건물소유자) 소유가 되므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ㄹ은 틀렸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용어 설명
- 부동산에의 부합(제256조)
-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다만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증축 부분은 권원이 있어도 기존 건물에 부합하여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으로는 불충분하다.
- ② ㄴ은 옳으나 ㄹ이 옳지 않아 조합이 틀리다.
- ③ 옳음(정답). ㄱ, ㄴ, ㄷ이 모두 옳은 서술이다.
- ④ ㄴ, ㄷ은 옳으나 ㄹ이 옳지 않아 조합이 틀리다.
- ⑤ ㄹ이 옳지 않으므로 전체 조합이 틀리다.
암기팁
권원이 있어도 독립성 없는 증축은 뺏어올 수 없다 - 그냥 건물에 흡수(부합)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5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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