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계약해제와 원상회복의무의 특칙 · 제31회 54번 해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며(제201조 제1항), 이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 제1항 단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이행지체로 해제된 경우에는 제548조의 원상회복의무의 특칙이 적용되어,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그동안 취득한 과실을 포함하여 받은 이…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201조입니다.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 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3.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 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4.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 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며(제201조 제1항), 이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 제1항 단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이행지체로 해제된 경우에는 제548조의 원상회복의무의 특칙이 적용되어, 선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그동안 취득한 과실을 포함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하고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제201조의 과실취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이익의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하며(제202조), 이익현존한도의 배상은 선의의 점유자(소유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게 인정되는 특전이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상환범위(지출금액 또는 증가액)의 선택권은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에게 있다(제203조 제2항).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점유자)이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현재 목적물의 반환을 받는 회복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하므로 새로운 소유자인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가지는 대신 통상의 필요비는 따로 청구하지 못한다. 매수인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점유자·회복자 규정이 아니라 원상회복의무의 특칙이 적용되어, 선의였어도 그동안 얻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악의의 점유자가 자기 책임으로 물건을 훼손하면 이익이 남아있는지와 상관없이 손해 전부를 물어야 하고,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액과 증가액 중 무엇으로 상환할지 선택하는 권리는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에게 있다. 이 문제의 정답은, 무효인 매매의 매수인이 필요비 등을 쓴 뒤 매도인이 그 물건을 제3자에게 넘겼다면, 비용상환청구는 현재 물건을 돌려받는 새 소유자(양수인)를 상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어 설명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물을 반환할 때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의 귀속, 점유물의 훼손·멸실에 대한 책임,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의 법률관계.
계약해제와 원상회복의무의 특칙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제548조)에는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제201조 이하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선의의 점유자라도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물건 돌려받는 사람(현재 회복자)이 비용도 물어준다 — 청구는 지금 주인한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5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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