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제29회 58번 해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203조 1항 단서).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범위가 아니라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는 점에서 ②의 설명은 틀리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203조 제1항입니다.
- ①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 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 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 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제203조 1항 단서).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현존이익의 범위가 아니라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는 점에서 ②의 설명은 틀리다.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2항). 법원이 유익비상환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에는 변제기 유예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악의의 점유자가 자기 책임으로 점유물을 못 쓰게 만들었다면, 현존이익만큼만 배상하는 게 아니라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오답 포인트다(현존이익 배상은 선의점유자에게 인정되는 완화된 책임).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는 대신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고, 악의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이고 그 지연손해금까지 물어야 하며, 유익비는 가액증가가 남아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유익비 상환에 상당기간을 유예해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점유물을 반환할 때 과실취득,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비용상환 등에 관하여 점유자와 회복자(소유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한 것(제201조~제203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선의점유자는 과실 취득으로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옳음(정답, 틀린 지문). 악의의 점유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된 경우 현존이익이 아니라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 ③ 옳음. 악의점유자의 이자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 ④ 옳음. 유익비는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청구할 수 있다.
- ⑤ 옳음. 상당한 기간의 허여로 변제기가 유예되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암기팁
악의 점유자는 "봐줄 게 없다" - 남은 이익만 물지 말고 손해 전부 물어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5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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