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요비와 유익비 · 제28회 53번 해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필요비는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가액증가의 현존 여부와 무관하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유익비에 관한 규정(제203조 2항)이므로 ③의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203조 제1항입니다.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 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5.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 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 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필요비는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가액증가의 현존 여부와 무관하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유익비에 관한 규정(제203조 2항)이므로 ③의 서술은 옳지 않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제201조 1항),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204조 3항). 점유자는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고(제206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제202조).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필요비는 물건을 보존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가액증가가 현존하는지와 무관하게 전액 상환청구가 가능하고, 가액증가 현존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유익비라는 점이 핵심이다. 두 비용의 상환 요건을 뒤바꿔 서술한 것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고,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점유자는 방해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목적물을 멸실시킨 경우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용어 설명

필요비와 유익비
필요비는 물건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가액증가 현존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상환청구가 가능하고, 유익비는 물건의 개량을 위한 비용으로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필요비는 조건 없이 다 돌려받고, 유익비만 '남아 있는 만큼만' - 두 비용을 헷갈리지 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5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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