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요비와 유익비 · 제28회 53번 해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필요비는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가액증가의 현존 여부와 무관하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유익비에 관한 규정(제203조 2항)이므로 ③의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203조 제1항입니다.
-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②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③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 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 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 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필요비는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가액증가의 현존 여부와 무관하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유익비에 관한 규정(제203조 2항)이므로 ③의 서술은 옳지 않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제201조 1항),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204조 3항). 점유자는 방해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고(제206조), 점유물이 점유자의 귀책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제202조).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필요비는 물건을 보존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가액증가가 현존하는지와 무관하게 전액 상환청구가 가능하고, 가액증가 현존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유익비라는 점이 핵심이다. 두 비용의 상환 요건을 뒤바꿔 서술한 것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고,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점유자는 방해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목적물을 멸실시킨 경우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용어 설명
- 필요비와 유익비
- 필요비는 물건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가액증가 현존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상환청구가 가능하고, 유익비는 물건의 개량을 위한 비용으로 가액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제201조 1항의 내용이다.
- ② 옳음. 제204조 3항의 내용이다.
- ③ 틀림(정답). 필요비는 가액증가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청구가 가능하며, 가액증가 현존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유익비이다.
- ④ 옳음. 제206조의 내용이다.
- ⑤ 옳음. 제202조에 따라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암기팁
필요비는 조건 없이 다 돌려받고, 유익비만 '남아 있는 만큼만' - 두 비용을 헷갈리지 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5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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