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권과 본권의 준별 · 제28회 54번 해설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08조 제2항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 대하여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208조 제2항입니다.
- ①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 다.
-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 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제208조 제2항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 대하여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제197조 1항),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며(제198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제200조). 전세권, 임대차 등으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점유권을 가진다(제194조).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08조 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은 본권(소유권 등)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며, '재판할 수 있다'는 서술이 이와 반대라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이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세권·임대차 등으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시킨 자는 간접점유권을 가진다.
용어 설명
- 점유권과 본권의 준별(제208조)
- 점유권에 기한 소송에서는 본권(소유권 등)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고, 본권에 관한 소에는 점유권에 기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점유보호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청구권의 절차적 독립성을 보장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제208조 2항에 의해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 ② 옳음. 제197조 1항의 내용이다.
- ③ 옳음. 제198조의 내용이다.
- ④ 옳음. 제200조의 내용이다.
- ⑤ 옳음. 제194조 간접점유의 내용이다.
암기팁
점유권 재판과 본권 재판은 딴 살림 - 서로의 사정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5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