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점유권과 본권의 준별 · 제28회 54번 해설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제208조 제2항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 대하여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208조 제2항입니다.

  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 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 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 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5.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제208조 제2항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 대하여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제197조 1항),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며(제198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제200조). 전세권, 임대차 등으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점유권을 가진다(제194조).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은 본권(소유권 등)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며, '재판할 수 있다'는 서술이 이와 반대라 틀렸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이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세권·임대차 등으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시킨 자는 간접점유권을 가진다.

용어 설명

점유권과 본권의 준별(제208조)
점유권에 기한 소송에서는 본권(소유권 등)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고, 본권에 관한 소에는 점유권에 기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점유보호청구권과 본권에 기한 청구권의 절차적 독립성을 보장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점유권 재판과 본권 재판은 딴 살림 - 서로의 사정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5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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