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간접점유 · 제30회 54번 해설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점유보호청구권(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민법 제207조 제1항, 제194조). 따라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④가 틀린 설명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194조입니다.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②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③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 탈된 것은 아니다.
- ④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 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므로 점유보호청구권(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민법 제207조 제1항, 제194조). 따라서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간접점유자도 엄연히 점유자이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 등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점이며, 나머지 지문들도 참고하면 주택임차인이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인도가 인정될 수 있고,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되며,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양도하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침탈이 아니고, 점유매개관계를 낳은 법률행위가 무효라도 간접점유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
용어 설명
- 간접점유
- 임대차, 임치 등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타인(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매개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형태(제19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임차인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점유시키고 자신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요건인 인도가 인정될 수 있다(판례).
- ② 옳음.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는 직접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③ 옳음. 직접점유자의 임의양도는 점유의 침탈(강제적·은비적 탈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침탈이 아니다.
- ④ 틀림(정답).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207조).
- ⑤ 옳음. 점유매개관계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가 무효라도, 사실상의 지배관계인 간접점유 자체는 인정될 수 있다.
암기팁
간접점유자도 '점유자' 신분증은 갖고 있다 — 점유보호청구권까지 챙길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5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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