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203조 · 제27회 53번 해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제203조 제1항은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유익비에 한하여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203조입니다.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 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3.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 도 인정된다.
  4.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5.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 (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203조 제1항은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유익비에 한하여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며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환기간 허여의 대상이 아니다. 제202조는 점유물 멸실에 대한 책임범위를 정하고, 제201조 제2항은 악의 점유자의 과실 수취 관련 책임을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선의든 악의든 점유자에게 모두 인정되고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에만 인정되는 제도이지 필요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틀린 서술이다. 그 밖에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따로 청구하지 못하고, 점유물이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의 배상범위나 악의 점유자의 과실(過失)로 인한 과실(果實) 미수취 관련 책임도 조문대로 인정된다.

용어 설명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필요비는 선악불문 상환청구 가능하고 즉시 청구 가능한 반면, 유익비만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 대상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필요비는 '선악 안 가리고 즉시 지급', 유익비만 '법원이 시간 좀 달라고 봐줄 수 있는' 항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5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