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203조 · 제27회 53번 해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제203조 제1항은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유익비에 한하여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203조입니다.
-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 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 ③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 도 인정된다.
- ④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 (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민법 제203조 제1항은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유익비에 한하여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되며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환기간 허여의 대상이 아니다. 제202조는 점유물 멸실에 대한 책임범위를 정하고, 제201조 제2항은 악의 점유자의 과실 수취 관련 책임을 정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0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선의든 악의든 점유자에게 모두 인정되고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에만 인정되는 제도이지 필요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이 틀린 서술이다. 그 밖에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따로 청구하지 못하고, 점유물이 점유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의 배상범위나 악의 점유자의 과실(過失)로 인한 과실(果實) 미수취 관련 책임도 조문대로 인정된다.
용어 설명
-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필요비는 선악불문 상환청구 가능하고 즉시 청구 가능한 반면, 유익비만 법원의 상환기간 허여 대상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03조 제1항 단서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② 제202조의 손해배상 범위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③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선의·악의 불문 인정되므로 옳은 지문이다.
- ④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에만 인정되고 필요비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은 틀리다.
- ⑤ 제201조 제2항에 부합하는 서술이므로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필요비는 '선악 안 가리고 즉시 지급', 유익비만 '법원이 시간 좀 달라고 봐줄 수 있는' 항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5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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