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 사실상 처분권 · 제31회 53번 해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그로부터 파생하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214조입니다.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2.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 이 될 수 있다.
  3. 소유자는 허무인(虛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 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4.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 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 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 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정답

핵심 해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그로부터 파생하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아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한다고 보아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실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반출된 물건에 대하여 원래의 장소로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또한 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전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유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거기서 나온 물권적 청구권도 독립해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는, 남의 땅에 무단으로 지어진 미등기건물을 사서 대금까지 낸 사람은 아직 소유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처분권'을 가진 것으로 보아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밖에 허무인 명의로 된 등기도 실제 행위자를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함부로 떼어진 물건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라고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에게 직접 넘기라고 할 수는 없으며(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등기말소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손해배상(전보배상)청구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용어 설명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유권이 존속하는 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
사실상 처분권
무단신축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처럼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치지 못했지만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며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개념으로,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적격을 가진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무허가 건물도 돈 내고 샀으면 '사실상 처분권'을 갖는다 — 그래서 철거 소환장도 받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5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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