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채권자대위권 · 제30회 51번 해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채권(사용·수익하게 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의 법리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예: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214조입니다.
-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 는다.
-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 ③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 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 ④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 ⑤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채권(사용·수익하게 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의 법리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예: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것은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상 채권(사용·수익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 법리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에 대해 갖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점으로,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용어 설명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속한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제40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옳음.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
- ③ 옳음. 방해는 현재 계속되는 침해상태를 의미하며, 손해(填補되어야 할 불이익)와는 개념상 구별된다.
- ④ 틀림(정답).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사용·수익청구권 보전을 위해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판례).
- ⑤ 옳음. 유치권자는 점유자이므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암기팁
세입자도 손 놓고 있지 않는다 — 임대인의 방해배제청구권, 채권자대위권으로 대신 휘두를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5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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