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187조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제31회 51번 해설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187조입니다.

  1.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2.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 이다.
  3.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한다.
  4.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 납한 때이다.
  5.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 요로 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등기 없이 취득하는 부동산물권(제187조)③ 상속(상속개시 즉시)① 관습법정지상권(설정등기 불요)④ 경매(매각대금 완납시)⑤ 건물 신축(원시취득, 보존등기 불요)② 이행판결(정답, 예외)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 의미이행판결은 확정만으로 부족,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 발생공용징수·법률의 규정 등도 제187조에 포함(등기 불요)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때의 '판결'은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만을 의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행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설정등기 없이 취득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등기 없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며,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제187조의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 아니라 공유물분할판결 같은 형성판결만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행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곧바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판결로 실제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간다. 반면 관습상 법정지상권, 상속에 의한 취득, 경매대금 완납에 의한 취득, 건물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은 모두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용어 설명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며, 여기서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의미한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건물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관습법에 의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으로 등기 없이 성립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이행판결은 '앞으로 등기해줘'라는 명령서일 뿐, 등기 자체가 아니다 — 등기까지 마쳐야 진짜 내 것.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5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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