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인방법 · 제27회 50번 해설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구분행위에 의한 건물 일부의 독립된 부동산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및 분리된 수목의 독립된 물권객체성을 모두 인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다.
  2.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 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3.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4.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 체로 된다.
  5.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구분행위에 의한 건물 일부의 독립된 부동산화,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및 분리된 수목의 독립된 물권객체성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판례는 경작자의 소유를 인정함에 있어 명인방법과 같은 공시방법을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경작 사실 자체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본다(농작물 재배자 보호 법리). 따라서 명인방법이 필요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이론 근거

물건의 독립성 및 명인방법 법리 - 토지 일부의 취득시효, 구분행위에 의한 건물 일부의 독립성,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및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물권객체가 될 수 있으나, 무단 경작 농작물은 명인방법 없이도 경작 사실만으로 독립된 소유권 객체가 된다는 판례 법리

쉬운 설명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구분행위로 독립성을 갖춘 건물 일부,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모두 독립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공통된 태도다. 다만 남의 땅에 승낙 없이 농작물을 심어 경작한 경우에는 명인방법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경작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경작자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특별한 법리가 있다.

용어 설명

명인방법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 등을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된 물건으로 공시하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미분리 과실은 명인방법이 있어야 내 것이 되는데, 남의 땅 무단경작 농작물은 '심기만 해도 내 것'—공시방법 필요 여부가 정반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5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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