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187조 · 제27회 52번 해설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여기서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고 당사자의 합의를 확인하는 화해·조정에 의한 취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186조입니다.
- ①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 ②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 ④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 ⑤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여기서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의미하고 당사자의 합의를 확인하는 화해·조정에 의한 취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협의가 성립하여 이루어진 조정은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이므로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반면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으로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제187조는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뜻하고 당사자 합의를 확인하는 화해·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협의가 성립해 이뤄진 조정은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이므로 등기해야 물권변동 효력이 생긴다. 반면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모두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등기가 필요 없다.
용어 설명
-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되, 처분하려면 등기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유물분할의 조정은 실질적 합의로서 형성판결에 해당하지 않아 등기하여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므로 정답이다.
- ② 법정지상권은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 취득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등기 없이 인정되는 관습법상 물권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경매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제187조의 '경매'에 해당하여 등기 없이 취득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판결은 판결인데 조정은 판결이 아니다'—합의로 끝난 조정·화해는 등기까지 해야 진짜 내 것.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5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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