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간생략등기 · 제29회 53번 해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그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186조입니다.
- ①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 ②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 ③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 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④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 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 기는 유효하다.
- ⑤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 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그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전세권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설명은 틀리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그 등기는 유효하고,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자신과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최종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8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세권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등기부터 먼저 마쳤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다. 나머지 지문들처럼 중간생략등기 합의만으로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안 되고, 종전건물 등기를 신축건물 등기로 유용할 수 없으며, 신축건물을 양도인 동의로 양수인이 직접 보존등기하면 유효하고, 최초매도인은 자신의 매수인이 대금을 안 줬다면 최종매수인에 대한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된다.
용어 설명
- 중간생략등기
- 부동산이 순차로 전전 양도된 경우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만으로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되지 않는다.
- ② 옳음. 종전건물 등기의 신축건물 등기로의 유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옳음(정답, 틀린 지문). 존속기간 개시 전에 마쳐진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옳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보존등기로서 유효하다.
- ⑤ 옳음. 최초매도인은 대금미지급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암기팁
전세권등기 "선(先)등기 후(後)개시"여도 봐준다 - 순서 좀 바뀌어도 원칙은 유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5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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