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권적 청구권 · 제29회 54번 해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이라는 행위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213조입니다.

  1.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 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5.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 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이라는 행위 자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소유자는 불법점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 제거를 내용으로 할 뿐 이미 발생한 방해결과의 제거(손해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하는 '행위 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 그 방해제거·예방에 드는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다. 불법원인급여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소유자는 불법점유자뿐 아니라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는 방해원인의 제거만을 내용으로 할 뿐 이미 생긴 손해(방해결과)의 회복까지 포함하지 않고,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딸린 것이라 소유권을 잃으면 함께 소멸한다.

용어 설명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방해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ㆍ예방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물권적 청구권은 "돈 달라 말고 몸으로 치워라" 청구권 - 비용 청구는 안 되고 행위 자체만 청구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5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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