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형성판결 · 제30회 52번 해설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87조에서 등기 없이 물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판결'은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을 의미하며,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187조입니다.
- ① 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 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②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 판결을 의미한다.
-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 ④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 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 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민법 제187조에서 등기 없이 물권취득의 원인이 되는 '판결'은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을 의미하며,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행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은 여전히 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이행판결을 의미한다'고 한 ②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판결'은 형성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만을 의미하며, 이행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 개념 구별이며, 나머지 지문들도 함께 보면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물권변동 효력은 그대로이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 효력 자체는 본등기시에 발생하며,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전매받은 자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로 양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
용어 설명
- 형성판결
- 법률관계를 새로 형성·변경·소멸시키는 판결(예: 공유물분할판결)로, 판결 확정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판례상 회복등기 법리).
- ② 틀림(정답). 등기 없이 물권취득 원인이 되는 판결은 형성판결이며, 이행판결이 아니다.
- ③ 옳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판례).
- ④ 옳음.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전매받은 자는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 ⑤ 옳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나(제187조), 이를 법률행위로 양도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제187조 단서).
암기팁
등기 없이 통하는 판결은 '형성판결'뿐, '이행판결'은 여전히 등기 줄을 서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5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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