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추인의 소급효 · 제31회 50번 해설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 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 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권한 없이 甲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체결한 대출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甲의 의사표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과 丙 사이에서 무효이고, 그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무효이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214조입니다.

  1. 甲과 丙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2.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3.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5.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모, X토지 소유자)(권한 없는 자)(은행)甲명의 서류 위조대출계약·근저당권설정계약(공모)→ 근저당권설정등기, 1억원 대출③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등기말소) 청구 가능① 甲·丙간 대출계약 무효 / ② 丙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무효④(정답) 甲이 추인하면 처분행위 시로 소급하여 효력 발생(제133조 유추, 추인시부터 X)⑤ 甲이 피담보채무 변제시 실질 이득자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乙이 권한 없이 甲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체결한 대출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甲의 의사표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과 丙 사이에서 무효이고, 그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무효이다. 甲은 소유자로서 무효인 근저당권등기의 명의인인 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등기말소청구권 등, 제214조)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는 경우, 판례는 무권대리에 관한 제133조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추인한 때부터 비로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틀리다. 甲이 자신의 채무가 아님에도 이를 인정하고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乙(위조행위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乙이 甲명의 서류를 위조했으므로 甲의 진짜 의사표시가 아예 없었던 것이니 대출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모두 무효이고, 甲은 소유자로서 무효등기 명의인 丙에게 등기말소 등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진정한 권리자가 나중에 추인하는 경우인데, 판례는 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 규정(133조)을 유추적용해서 원칙적으로 처분행위 당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 '추인한 때부터' 새로 유효해지는 게 아니다. 또 甲이 자기 채무가 아닌데도 이를 인정하고 대신 갚았다면, 실제 이득을 본 乙(위조행위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추인의 소급효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에 관한 제133조를 유추적용하여 원칙적으로 처분행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타임머신 — 지금이 아니라 그때(처분 당시)로 돌아가 효력이 생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5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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