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추인의 소급효 · 제31회 50번 해설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 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 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권한 없이 甲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체결한 대출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甲의 의사표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과 丙 사이에서 무효이고, 그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무효이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214조입니다.
- ① 甲과 丙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 ②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③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乙이 권한 없이 甲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체결한 대출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甲의 의사표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甲과 丙 사이에서 무효이고, 그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로서 무효이다. 甲은 소유자로서 무효인 근저당권등기의 명의인인 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등기말소청구권 등, 제214조)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는 경우, 판례는 무권대리에 관한 제133조를 유추적용하여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추인한 때부터 비로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틀리다. 甲이 자신의 채무가 아님에도 이를 인정하고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乙(위조행위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乙이 甲명의 서류를 위조했으므로 甲의 진짜 의사표시가 아예 없었던 것이니 대출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모두 무효이고, 甲은 소유자로서 무효등기 명의인 丙에게 등기말소 등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진정한 권리자가 나중에 추인하는 경우인데, 판례는 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 규정(133조)을 유추적용해서 원칙적으로 처분행위 당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 '추인한 때부터' 새로 유효해지는 게 아니다. 또 甲이 자기 채무가 아닌데도 이를 인정하고 대신 갚았다면, 실제 이득을 본 乙(위조행위자)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추인의 소급효
-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한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의 소급효에 관한 제133조를 유추적용하여 원칙적으로 처분행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甲명의 서류가 위조되어 甲의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대출계약은 甲과 丙 사이에서 무효이다.
- ② 옳음.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등기이므로 원인무효로서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③ 옳음. 甲은 소유자로서 무효등기 명의인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틀림(정답).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진정한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처분행위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 ⑤ 옳음. 甲이 자신의 채무가 아닌데도 이를 인정하고 변제하였다면, 실질적 이득을 얻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암기팁
무권리자 처분의 추인은 타임머신 — 지금이 아니라 그때(처분 당시)로 돌아가 효력이 생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50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