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불법조건 · 제29회 41번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민법 제151조 1항).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고(제109조, 제110조), 임대차 계약에서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도 취소사유가 될 뿐 당연히 무효…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151조 제1항입니다.

  1.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2.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3.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4.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5.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정답

핵심 해설

법률행위의 하자무효사유취소사유④ 사회질서 위반 조건부 법률행위(제151조①: 조건뿐 아니라 전체 무효)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제109조)② 기망(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제110조)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의 임대차계약정답 ④ : 지문 중 유일하게 무효사유에 해당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민법 제151조 1항).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고(제109조, 제110조), 임대차 계약에서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도 취소사유가 될 뿐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역시 본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사유일 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 뿐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아니다. 반면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면(불법조건), 그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즉 '취소사유'와 '당연무효'를 구별하는 문제로, 착오·사기·강박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취소권을 주는 것이지 자동으로 효력을 없애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용어 설명

불법조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조건. 이러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취소는 흠집, 무효는 원천봉쇄" - 착오·사기·강박(사강착)은 취소사유, 불법조건은 무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4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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