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불법조건 · 제29회 41번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민법 제151조 1항).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고(제109조, 제110조), 임대차 계약에서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도 취소사유가 될 뿐 당연히 무효…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151조 제1항입니다.
-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계약
정답 ④
핵심 해설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민법 제151조 1항).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고(제109조, 제110조), 임대차 계약에서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도 취소사유가 될 뿐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역시 본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사유일 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일 뿐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아니다. 반면 조건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면(불법조건), 그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즉 '취소사유'와 '당연무효'를 구별하는 문제로, 착오·사기·강박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취소권을 주는 것이지 자동으로 효력을 없애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용어 설명
- 불법조건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조건. 이러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착오로 체결한 계약은 제109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지 무효가 아니다.
- ② 틀림. 기망행위(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제110조에 따라 취소사유이다.
- ③ 틀림.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도 본인이 취소할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④ 옳음(정답).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제151조 1항에 따라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 ⑤ 틀림.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에 의한 계약도 취소사유가 될 뿐이다.
암기팁
"취소는 흠집, 무효는 원천봉쇄" - 착오·사기·강박(사강착)은 취소사유, 불법조건은 무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4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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