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적극 가담 · 제30회 41번 해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이해관계 있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103조입니다.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4.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 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5.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이해관계 있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대리행위의 경우, 반사회성 여부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16조). 따라서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부동산 이중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설령 본인(매수인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본인의 선의는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주장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대리행위에서 반사회성 판단 기준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라는 점이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했다면, 뒤에 있는 본인(매수인)이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어도 계약은 그대로 무효가 된다. 즉 본인이 선의였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용어 설명

적극 가담
단순히 이중매매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유인하거나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대리인이 사고 치면 본인은 몰랐다고 발뺌해도 소용없다 — 판단 기준은 언제나 '대리인 눈높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4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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