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적극 가담 · 제30회 41번 해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이해관계 있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민법 제103조입니다.
-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 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이해관계 있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대리행위의 경우, 반사회성 여부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16조). 따라서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부동산 이중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설령 본인(매수인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본인의 선의는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⑤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주장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대리행위에서 반사회성 판단 기준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라는 점이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했다면, 뒤에 있는 본인(매수인)이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어도 계약은 그대로 무효가 된다. 즉 본인이 선의였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용어 설명
- 적극 가담
- 단순히 이중매매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유인하거나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반사회성 판단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판례).
- ② 옳음. 제103조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누구든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 ③ 옳음. 판례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관념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라고 본다.
- ④ 옳음. 다수 보험계약을 통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⑤ 틀림(정답). 대리행위의 하자 판단은 대리인 기준이므로(제116조), 본인이 이중매매 사정을 몰랐어도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된다.
암기팁
대리인이 사고 치면 본인은 몰랐다고 발뺌해도 소용없다 — 판단 기준은 언제나 '대리인 눈높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4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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