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성조건 · 제28회 41번 해설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면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 유효하게 확정되므로,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151조 제2항입니다.

  1.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 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 행위가 아니다.
  4.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 달할 수 있다.
  5.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 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면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어 유효하게 확정되므로,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반면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제111조)를 취하므로 발송 후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고,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해악의 고지가 없어 강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며(제113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매계약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건일 뿐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문제는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을 묻는다. 이미 성취되어 있는 조건(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붙이면, 그 조건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조건 없는 법률행위와 같아져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면 무효'라는 서술이 이 원칙과 반대라서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들(도달 전 철회 가능, 서명날인만 강요한 것은 강박행위 아님, 상대방 소재불명시 공시송달 가능,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매의 효력요건이 아님)은 모두 맞는 설명이므로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용어 설명

기성조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는 조건. 이를 정지조건으로 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고, 해제조건으로 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제151조 2항).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이미 다 이루어진 조건(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붙여봤자 '조건 없는 계약'과 똑같다 - 무효가 아니라 오히려 확정 유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4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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