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장행위·은닉행위 · 제30회 42번 해설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통정허위표시(당사자가 짜고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08조 제1항).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겉으로 드러난 매매(가장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그 배후에 실제로 의도된 증여(은닉행위)는 증여로서의 성립·효력 요건을 갖추었다면…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108조 제1항입니다.
-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 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 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 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 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 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통정허위표시(당사자가 짜고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민법 제108조 제1항).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겉으로 드러난 매매(가장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지만, 그 배후에 실제로 의도된 증여(은닉행위)는 증여로서의 성립·효력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하다. 따라서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라는 ③의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8조 제1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으로 무효다.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겉으로 드러난 매매(가장행위)는 무효지만 그 뒤에 실제로 하려던 증여(은닉행위)는 별개로 성립·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게 살아남는다. 즉 '둘 다 무효'가 아니라 겉포장만 무효라는 점이 핵심이다.
용어 설명
- 가장행위·은닉행위
- 가장행위는 허위로 표시된 외형상의 법률행위(예: 매매), 은닉행위는 그 배후에 실제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행위(예: 증여)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의 합의(통정)를 요건으로 한다.
- ② 옳음. 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판례).
- ③ 틀림(정답). 가장행위인 매매는 무효이나, 은닉행위인 증여는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 ④ 옳음. 제3자 범위는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허위표시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로 판단한다.
- ⑤ 옳음. 파산관재인은 총파산채권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로 취급된다(판례).
암기팁
매매로 포장한 증여 선물상자 — 포장지(매매)는 뜯겨도 안의 선물(증여)은 멀쩡히 남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4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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