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효와 취소의 구별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제31회 49번 해설

취소원인이 있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제151조 제1항),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계약은 모두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110조입니다.

  1. 불공정한 법률행위
  2. 불법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3.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
  4.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교환계약
  5.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임대차계약

정답

핵심 해설

법률행위의 하자무효사유①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② 불법조건 붙은 증여계약(제151조①)③ 강행법규 위반 매매계약⑤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 임대차취소사유(정답 ④)④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교환계약(제110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제151조 제1항),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계약은 모두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상대방의 사기로 체결한 법률행위는 표의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을 뿐 의사표시 자체는 존재하므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되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사유(제110조)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문제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를 구별하는 기본기를 묻는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조건이 붙은 계약, 강행법규 위반 계약,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했던(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 계약은 모두 애초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사유다. 반면 상대방의 사기로 계약을 맺은 경우는 의사표시 자체는 존재하고 그 형성과정에 하자가 있을 뿐이므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되 표의자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 당초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소급적으로 效力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타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한 의사표시로서, 표의자는 이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처음부터 죽어있으면 무효, 살아있는데 흠이 있으면 취소 — 사기는 계약을 일단 살려두고 취소권만 준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4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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