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불능조건·기성조건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 · 제31회 47번 해설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 그것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제151조 제3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는 기성조건인 경우 그것이 해제조건이면 역시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 제2항).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민법 제151조 제2항입니다.
-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 ②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 ③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 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④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 ⑤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조건인 경우 그것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제151조 제3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는 기성조건인 경우 그것이 해제조건이면 역시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 제2항).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예외적 사정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제152조 제2항). 그런데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채무자가 특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아니라, 채권자의 청구(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로 추정된다는 서술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건이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불능조건인데 그게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이고, 반대로 이미 이루어진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역시 무효가 된다.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예외적인 사정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그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을 잃는다. 이 문제의 핵심은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성격인데, 특약 내용이 불분명하면 사유 발생만으로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채권자가 별도로 청구해야 비로소 기한이 상실되는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판례다.
용어 설명
- 불능조건·기성조건
- 불능조건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 기성조건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는 조건을 말하며, 정지조건·해제조건과의 결합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 달라진다(제151조).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
-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나머지 채무 전액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비로소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약.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 제3항).
- ② 옳음.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제151조 제2항).
- ③ 옳음.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틀림(정답).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 ⑤ 옳음.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제152조 제2항).
암기팁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자동이 아니라 수동 — 채권자가 버튼을 눌러야(청구해야) 작동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4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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