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권대리인의 본인 지위 상속과 신의칙 · 등기의 추정력 · 제31회 46번 해설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ㄱ.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 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ㄴ.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 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 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 로 본다. ㄷ.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 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 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 다. 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 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 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 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여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ㄱ 옳음).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민법 제131조입니다.

["ㄱ.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ㄴ.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ㄷ.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ㄹ.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본인)(무권대리인)(상대방)대리권 없음X부동산 매도계약丙의 최고(추인여부) → 확답 없으면 추인거절 간주(제131조, ㄴ)ㄱ. 乙이 甲을 단독상속 →추인거절은 신의칙 위반(옳음)ㄷ. 유권대리 주장에표현대리 주장 불포함(틀림)ㄹ. 丙명의 이전등기시,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甲이 무권대리를증명해야 함(丙이 대리권 존재를 증명할 책임 없음, 틀림) → 정답: ㄱ,ㄴ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여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ㄱ 옳음).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도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ㄴ 옳음). 반면 상대방이 본인을 상대로 이행청구 소송에서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별개의 주장으로 취급, ㄷ 틀림). 또한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의 원인인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되어 그 등기의 무효(무권대리)를 주장하는 본인 甲이 무권대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지고, 등기명의자인 丙이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ㄹ 틀림).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권대리인이 나중에 본인을 상속해서 본인과 대리인의 지위를 겸하게 되면, 그 상속인이 본인 입장에서 추인을 거절해 무권대리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또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최고했는데 본인이 그 안에 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소송에서 상대방이 '유권대리'라고 주장한 것 안에 예비적으로 '표현대리' 주장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매매를 원인으로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등기(및 대리권의 존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오히려 등기의 무효(무권대리)를 주장하는 본인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

용어 설명

무권대리인의 본인 지위 상속과 신의칙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여 본인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리에 의한 등기의 경우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내가 그 사람이 되면 거짓말도 못 무른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면 추인거절 불가, 등기는 일단 믿어주니 의심하는 쪽이 증명하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4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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