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권행위의 철회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31회 45번 해설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제128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지만, 그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이거나 유사한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민법 제128조입니다.
- 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 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 ③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명의로 선임하므로 대리인 의 대리인이다.
- ④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제128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지만, 그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이거나 유사한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명의(권한)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제123조).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각자대리가 원칙이고 공동대리는 예외로서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 한한다(제119조).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경우,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가 아니라 본인 측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문제의 핵심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의 성립 요건인데,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기만 하면 되고 그 기본대리권이 실제 넘어선 행위와 같은 종류이거나 비슷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다. 나머지 함정으로는, 본인은 원인관계가 끝나기 전이라도 언제든 수권행위를 철회해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대리인이 여럿이면 원칙은 각자대리이고 공동대리는 예외적으로 정해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리인이 상대방을 속인 경우 대리인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제3자가 아니라 본인 쪽 당사자이므로 본인이 몰랐어도 상대방은 사기취소를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수권행위의 철회
-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수권행위)를 임의로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에도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제128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인이 가진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제12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제128조).
- ② 옳음(정답).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표현대리행위와 동종·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틀림.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제123조 제1항).
- ④ 틀림.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각자대리가 원칙이다(제119조).
- ⑤ 틀림. 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 제3자가 아니므로,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를 몰랐더라도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암기팁
표현대리는 자격증만 있으면 OK, 전공은 안 따진다 — 기본대리권만 있으면 되고 종류가 같을 필요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4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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