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리행위의 하자 판단기준 · 대리인의 행위능력 · 제31회 44번 해설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 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 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대리행위에 있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중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궁박까지 대리인(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104조입니다.

  1.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 의 경솔, 무경험 및 궁박 상태의 여부는 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乙은 甲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 인을 선임할 수 있다.
  3.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아직 甲에게 전 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대금지 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4.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5.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 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본인)(대리인)(상대방)대리권 수여매매계약 체결계약의 효과(대금지급의무 등) 직접 甲에게 귀속(제114조)③ 乙이 丙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甲에게 미전달해도, 丙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정답)불공정 법률행위 판단: 경솔·무경험은 乙(대리인) 기준, 궁박은 甲(본인) 기준

대리행위에 있어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중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궁박까지 대리인(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제120조), 아무런 제한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서술도 틀리다. 반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면 그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므로(제114조), 대리인이 수령한 대금을 아직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이미 소멸한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제117조)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사정을 본인이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문제는 대리 전반의 여러 규칙을 한 번에 묻는데, 핵심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서 대금을 받으면 그 효과는 즉시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이 아직 본인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이미 변제로 소멸한다는 점이다. 나머지 함정들도 함께 정리하면, 불공정 법률행위 판단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지만 궁박만은 본인 기준으로 보고, 임의대리인은 본인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에 계약해제권까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또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미성년자여도 그 사실만으로 본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용어 설명

대리행위의 하자 판단기준
의사의 흠결이나 사기·강박, 궁박·경솔·무경험 등 법률행위의 하자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되(제116조), 판례는 불공정 법률행위의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제117조),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본인이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대리인이 돈 받은 순간 이미 정산 완료 — 본인에게 전달 안 해도 상대방 의무는 끝난 것으로 취급.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4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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