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허위표시의 제3자 · 제31회 42번 해설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가 있은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민법 제108조 제2항입니다.
- ①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 ②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 ③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
- ④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 ⑤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정답 ③
핵심 해설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가 있은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총채권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취득),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한 보증인은 모두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로서 제3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는 원래의 채권관계에서 이미 채무자의 지위에 있던 자에 불과하고,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8조 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통정허위표시의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 허위표시라는 가짜 외형을 보고 새로 이해관계를 맺어야 한다.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잡은 자,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실제로 갚은 보증인은 모두 그 가짜 외형을 믿고 새로 발을 들인 사람들이라 제3자로 보호된다. 반면 채권이 가장양도되기 전부터 이미 채무자였던 사람은 허위표시 때문에 새로 생긴 지위가 아니라 원래 있던 지위 그대로이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허위표시의 제3자
- 통정허위표시가 있은 후 그 외형(가장행위)을 신뢰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선의인 경우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자(제108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함.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가장채권의 외형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② 해당함.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가장전세권의 외형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 ③ 해당하지 않음(정답).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는 원래부터 있던 채무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해당함.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총채권자를 대표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한다.
- ⑤ 해당함.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실제로 이행한 보증인은 가장채무의 외형을 신뢰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암기팁
원래 채무자는 그냥 원래 채무자 — 가짜 양도가 있든 없든 채무자 자리는 그대로니까 새 이해관계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4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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