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1회 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인장등록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있으며 중개보조원에게는 없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1항제2호입니다.
-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 여야 한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④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 에 따라 신 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 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 ⑤ 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인장등록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있으며 중개보조원에게는 없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10일이 아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포함하여 인장등록ㆍ변경등록은 모두 등록관청(주된 사무소 관할)에 하는 것이며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청에 하는 것이 아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분사무소용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별도의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자격정지사유(법 제36조제1항제2호)로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6조제1항제2호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인장등록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있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없다. 인장을 변경하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주된 사무소 관할)에 등록해야 하며, 분사무소용 인장도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면 6개월 범위의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다. 법인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인장등록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있다.
- ② 틀림.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 틀림. 인장등록ㆍ변경은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등록관청(주된 사무소 관할)에 한다.
- ④ 틀림.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도 가능하다.
- ⑤ 옳음(정답).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암기팁
도장 등록 안 하고 쓰면 '6개월 근신' - 인장 바뀌면 7일 안에 얼른 재등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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