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 제30회 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채굴광물 ㄴ. 온천수 ㄷ. 금전채권 ㄹ. 점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등으로 한정된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입니다.

["ㄱ. 미채굴광물","ㄴ. 온천수","ㄷ. 금전채권","ㄹ. 점유"]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토지·건축물 등 정착물·입목·공장/광업재단) ㄱ. 미채굴광물해당하지 않음(광업권 객체,광업법 규율) ㄴ. 온천수해당하지 않음(독립한 물건성판례상 부정) ㄷ. 금전채권해당하지 않음(부동산·정착물이 아닌 채권) ㄹ. 점유해당하지 않음(사실상 지배,권리의 객체 아님) 결론: ㄱ~ㄹ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음 (정답 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등으로 한정된다. 미채굴광물은 광업권의 객체로서 광업법의 규율을 받아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온천수는 판례상 독립한 물건으로서 중개대상물성이 부정된다. 금전채권은 부동산이나 그 정착물이 아닌 채권이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며,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상태에 불과한 사실행위로서 권리의 객체가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ㄱ~ㄹ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등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으로 한정된다. 미채굴광물은 광업권의 객체로 광업법 적용대상이고, 온천수는 판례상 독립한 물건성이 부정되며, 금전채권은 부동산이나 그 정착물이 아닌 채권이고,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상태에 불과한 사실행위여서 권리의 객체가 아니므로 넷 다 중개대상물이 되지 못한다.

용어 설명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행위의 객체가 되는 토지, 건축물 등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광물·온천·채권·점유, 넷 다 부동산이 아니라서 탈락" - 겉모습만 부동산 같아 보이지 실은 중개 명단 밖.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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