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토권 · 제28회 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 ㄷ.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등 법령이 정하는 물건에 한정된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입니다.

["ㄱ.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ㄴ. 영업용 건물의 비품","ㄷ. 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ㄹ.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 해당 여부(판례)ㄱ (해당)피분양자 선정된장차 건축될 특정건물ㄴ (제외)영업용 건물의비품ㄷ (제외)거래처,신용,점포위치 등영업상 무형물ㄹ (제외)주택 철거 시이주자택지공급받을 대토권정답: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 = ㄴ,ㄷ,ㄹ (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광업재단 등 법령이 정하는 물건에 한정된다. 판례는 아파트 분양권과 같이 피분양자로 선정되어 장차 건축될 특정 건물에 대한 권리는 중개대상물로 인정하지만, 영업용 건물의 비품과 같은 동산, 거래처·신용·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특정 부동산 자체를 대상으로 한 권리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ㄴ, ㄷ, ㄹ이며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대상물은 토지·건축물 등 법이 정한 물건에 한정된다. 판례는 분양권처럼 장차 지어질 특정 건물에 대한 권리는 중개대상물로 인정하지만, 영업용 건물의 비품 같은 동산, 거래처·신용·점포위치 등 영업상 이점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특정 부동산 자체를 대상으로 한 권리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로 보지 않는다.

용어 설명

대토권
주택 등 철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로, 판례상 특정 토지·건물을 대상으로 한 권리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분양권은 되고, 비품·권리금 느낌·대토권은 안 된다 - 특정 부동산 자체를 가리켜야 중개대상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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