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8회 1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시행규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할 수 있다. 제2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5조입니다.
-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 ②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ㆍ도 지사에게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③ 중개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 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⑤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시행규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신고한 경우 등록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나,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이므로 자격확인 요청 대상이 아니다.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실무교육이 아님)을 받아야 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신고하면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하지만, 중개보조원은 애초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확인 대상이 아니다.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 ② 틀림. 자격 확인 요청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이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대상이 아니다.
- ③ 틀림.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틀림. 고용관계 종료 신고기한은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이다.
- ⑤ 틀림. 외국인이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려면 결격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하나, 지문과 같이 단순 자격증명서류 첨부만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암기팁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도 OK. 중개보조원은 자격이 없으니 자격확인 요청도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8회 1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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