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 제27회 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 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 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 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 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므로 ㄱ은 옳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2조입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므로 ㄱ은 옳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ㆍ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 업무를 보조하는 공인중개사를 모두 포함하므로 ㄴ, ㄷ 모두 옳다. 판례는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ㆍ계속성과 영업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것만으로는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ㄹ도 옳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상 핵심 용어를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이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인의 사원·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보조하는 공인중개사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판례상 '중개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성·계속성이 있어야 하므로, 우연히 한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것만으로는 중개업으로 볼 수 없다. 네 지문이 모두 옳아 정답은 ⑤이다.
용어 설명
-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법 제2조 4호).
-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법 제2조 5호).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 ㄴ 외에 ㄷ, ㄹ도 옳은 설명이므로 불완전하다.
- ② 틀림. ㄱ, ㄷ 외에 ㄴ, ㄹ도 옳은 설명이므로 불완전하다.
- ③ 틀림. ㄱ, ㄴ, ㄹ 외에 ㄷ도 옳은 설명이므로 불완전하다.
- ④ 틀림. ㄴ, ㄷ, ㄹ 외에 ㄱ도 옳은 설명이므로 불완전하다.
- ⑤ 옳음(정답). ㄱ, ㄴ, ㄷ, ㄹ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소속공인중개사는 '사원·임원형'과 '보조형' 두 얼굴을 가진 존재. 그리고 우연히 한 번 한 중개는 업이 아니다 — 단발성은 프로가 아니라 그냥 옆집 도움일 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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