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1회 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에 따른 공장재단 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ㄷ. 가압류된 토지 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중개대상물 범위(법 제3조)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입니다.

["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ㄴ.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ㄷ. 가압류된 토지","ㄹ.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 범위(법 제3조)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다. 판례상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거래규제 등을 통해 유통이 가능해야 한다. 이른바 '권리금'과 같이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ㆍ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특정한 물건이 아니어서 판례상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압류된 토지는 처분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여전히 거래(매매 등)의 대상이 되어 중개대상물이 된다. 미등기 건축물도 토지의 정착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사적 소유가 가능하고 거래(유통)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이다. 공장재단, 가압류된 토지(처분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라 여전히 거래 대상), 미등기 건축물(토지의 정착물)은 모두 중개대상물이다. 반면 권리금처럼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과 거래처·신용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뒤섞인 것은 특정한 물건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가압류는 '묶여있을 뿐 팔 수는 있다' - 압류=일시정지 표시일 뿐 매매 자체는 여전히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4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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