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1회 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 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용지의 분양대행 ㄴ.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ㄷ.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ㄹ.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법 제14조, 시행령 제17조)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ㆍ경영정보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입니다.
- ① ㄱ, ㄴ
- ② ㄴ, ㅁ
- ③ ㄷ, ㄹ
- ④ ㄱ, ㄴ, ㅁ
- ⑤ ㄴ, ㄷ, ㄹ, ㅁ
정답 ②
핵심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법 제14조, 시행령 제17조)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ㆍ경영정보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그리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ㆍ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ㆍ입찰신청의 대리이다. '주택용지'의 분양대행이나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 대리, '금융의 알선'은 겸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의 겸업 가능 범위는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관리대행, 부동산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경영기법·정보 제공,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분양대행, 그리고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매수신청/입찰신청 대리이다. 이 문제의 핵심 함정은 '주택용지'(완성된 주택이 아님)의 분양대행, '동산'(부동산이 아님)에 대한 입찰신청 대리, 상담에 그쳐야 할 '금융의 알선'은 모두 겸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은 겸업범위가 아니다.
- ② 옳음(정답). ㄴ, ㅁ이 겸업범위에 해당한다.
- ③ 틀림. ㄷ, ㄹ 모두 겸업범위가 아니다.
- ④ 틀림. ㄱ이 포함되어 틀리다.
- ⑤ 틀림. ㄷ, ㄹ이 포함되어 틀리다.
암기팁
겸업은 딱 '부동산'까지만 - 동산은 언감생심, 상담은 되지만 금융알선은 노(No).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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