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인방법 · 중개대상물 · 제29회 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정 동ㆍ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ㄴ.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ㄷ.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ㄹ.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거래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입니다.
- ① ㄱ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답 ④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거래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특정 동·호수가 선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ㄱ)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ㄹ)는 모두 중개대상물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ㄷ)은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ㄹ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거래질서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특정 동·호수가 정해진 분양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모두 이런 요건을 충족해 중개대상물로 인정됩니다. 반면 볼트조립 철제 파이프에 천막만 두른, 주벽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은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에서 제외되는 것이 핵심 구별점입니다.
용어 설명
- 명인방법
- 수목의 집단 등을 토지와 별도의 독립된 물건으로 공시하기 위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예: 껍질을 벗기고 소유자 이름을 새기는 방법 등)
- 중개대상물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의 객체가 되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ㄴ, ㄹ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 ② 틀림. ㄴ이 누락되어 있다.
- ③ 틀림. ㄴ은 옳으나 ㄷ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며 ㄱ, ㄹ이 누락되어 있다.
- ④ 옳음(정답). 장차 건축될 특정 동·호수 아파트,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는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 ⑤ 틀림. ㄷ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며 ㄱ이 누락되어 있다.
암기팁
천막만 두른 세차장은 '집'이 아니라 '텐트'! 주벽 없는 가건물은 아무리 커도 중개대상물 명단에서 탈락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2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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