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겸업제한 · 제29회 1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 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 는 용역의 제공 ㄹ.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ㅁ.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 찰신청의 대리
공인중개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7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입니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정답 ⑤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7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ㄹ),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ㅁ)는 겸업 가능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자체(ㄱ)는 법령상 열거된 겸업업무가 아니며,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ㄷ)도 법령상으로는 이사업체 등의 소개·알선까지만 허용될 뿐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은 겸업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겸업 가능 업무는 ㄴ, ㄹ, ㅁ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는 법령에 열거된 것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이용·개발 상담,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 입찰신청의 대리는 겸업 가능 업무에 해당합니다. 반면 주택의 임대관리·임대업 자체와,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법령상 허용되는 건 알선·소개 수준)은 열거된 겸업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이 핵심 구별입니다.
용어 설명
- 겸업제한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법령이 열거하여 제한하는 제도(공인중개사법 제1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ㄱ(임대관리·임대업)은 법령상 열거된 겸업업무가 아니다.
- ② 틀림. ㄷ(용역의 직접 제공)은 겸업범위를 벗어나며, ㄹ만으로는 부족하다.
- ③ 틀림. ㄷ은 겸업범위를 벗어나고, ㄱ도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틀림. ㄷ이 포함되어 있어 틀렸다.
- ⑤ 옳음(정답). ㄴ(이용·개발 상담), ㄹ(분양대행), ㅁ(공매 입찰신청대리)은 겸업 가능 업무에 해당한다.
암기팁
상담·분양대행·공매대리는 OK, 그런데 이사 용역을 직접 해주는 건 선 넘은 겁니다. 소개까지만, 배달은 안 돼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11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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