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27회 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폐업 전 위반행위 사유의 등록취소처분 시 법에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①은 틀리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입니다.
- ①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 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③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 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④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 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폐업 전 위반행위 사유의 등록취소처분 시 법에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①은 틀리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결격사유가 되는 기간은 형 선고일로부터 3년이지 5년이 아니므로 ②도 틀리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휴업 중이라도 이중소속 금지 규정이 적용되어 다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③도 틀리다.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무자격 중개행위를 한 자만 처벌대상이 되므로 ④도 틀리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이라도 중개대상물의 요건(사적 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거래가 가능한 물건)을 충족하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므로 ⑤가 옳아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 전 위반을 이유로 등록취소처분을 할 때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벌금형에 따른 결격기간은 3년이다. 휴업 중이라도 이중소속 금지는 그대로 적용되어 다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유치권이 행사되는 건물이라도 중개대상물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개할 수 있다는 ⑤가 옳은 설명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취소처분 시 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② 틀림. 벌금형 결격기간은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 ③ 틀림. 휴업 중에도 이중소속 금지가 적용되어 다른 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 ④ 틀림.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 ⑤ 옳음(정답). 유치권이 행사되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암기팁
유치권 걸린 집이라도 팔 수 있으면 중개할 수 있다 —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 설명의무일 뿐, 거래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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