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0회 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관할구역 내에서만 하여야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에는 제한이 없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3조입니다.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 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 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관할구역 내에서만 하여야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에는 제한이 없다. 즉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밖에 있는 부동산도 중개할 수 있으므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관할구역 안에서 해야 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에는 제한이 없다. 즉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에 있는 부동산도 중개할 수 있다. 관할구역 안 1개 사무소 원칙,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 법인만 분사무소 설치 가능, 법인은 신고 후 관할구역 외 분사무소 설치 가능이라는 나머지 내용은 모두 맞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이중등록 금지 원칙상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
- ② 옳음.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금지된다.
- ③ 옳음.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수 있다.
- ④ 틀림(정답).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 ⑤ 옳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암기팁
"사무소는 한 곳, 중개 물건은 전국 어디든" - 사무소 위치는 묶여도 중개대상물은 자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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