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1회 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 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된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 폐업신고 등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④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1조입니다.

  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2.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3. 분사무소 설치신고
  4. 분사무소 폐업신고
  5.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정답 ③ · ④ (복수·전항정답 문항)

핵심 해설

주된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 폐업신고 등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반면 분사무소에 관한 설치신고에는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보증설정 증명서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확보 서류 등을 첨부할 뿐 중개사무소등록증은 첨부대상이 아니며, 분사무소 폐업신고 역시 등록증이 아니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등이 관련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 폐업신고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반면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와 폐업신고는 등록증과 무관하게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등 별도 서류가 첨부될 뿐, 주된 사무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은 첨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분사무소 일은 '자기 서류'로 처리 - 본점 등록증은 본점 관련 신고에만 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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