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31회 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즉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ㆍ군ㆍ구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분사무소 설치는 등록관청에 대한 '신고' 사항이지 인가사항이 아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3조입니다.
- ①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 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⑤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 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즉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ㆍ군ㆍ구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분사무소 설치는 등록관청에 대한 '신고' 사항이지 인가사항이 아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이 아닌 개인)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는 법인에게만 허용된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고, 개인인 공인중개사는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다. 함께 알아둘 함정: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고, 설치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이며,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 책임자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책임자의 실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ㆍ군ㆍ구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② 틀림. 분사무소 설치는 신고사항이며 인가사항이 아니다.
- ③ 옳음(정답). 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할 수 있다.
- ④ 틀림.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경우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틀림. 실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암기팁
분신술은 법인만 가능 - 개인 공인중개사는 하나의 몸으로 승부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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