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제31회 39번 해설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 의 1임)에 대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 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 등 둘 이상의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입니다.
- ① ㄷ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정답 ②
핵심 해설
하나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 등 둘 이상의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부동산 소재지 조례가 아님). 또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사안은 주택 면적이 3분의 1에 불과하므로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하지만, 매도인·매수인 쌍방 모두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다. 헷갈리는 지점: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례를 따라야 하고,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주택 보수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사례는 3분의 1이라 '주택 외' 보수규정이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ㄷ만으로는 불완전하다(ㄱ도 옳음).
- ② 옳음(정답). ㄱ, ㄷ이 옳은 설명이다.
- ③ 틀림. ㄴ, ㄹ 모두 틀린 설명이다.
- ④ 틀림. ㄴ이 틀린 설명이다(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 적용).
- ⑤ 틀림. ㄴ, ㄹ이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매매+임대차가 겹치면 계산은 '매매금액만' - 임대차는 덤, 매매가 기준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3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