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제31회 39번 해설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 의 1임)에 대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ㄴ. 甲은 B시가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 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 등 둘 이상의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입니다.

["ㄱ.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ㄴ. 甲은 B시가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ㄷ.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ㄹ.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정답

핵심 해설

하나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 등 둘 이상의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부동산 소재지 조례가 아님). 또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사안은 주택 면적이 3분의 1에 불과하므로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중개보수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하지만, 매도인·매수인 쌍방 모두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답이다. 헷갈리는 지점: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례를 따라야 하고,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주택 보수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사례는 3분의 1이라 '주택 외' 보수규정이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매매+임대차가 겹치면 계산은 '매매금액만' - 임대차는 덤, 매매가 기준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3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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