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준주택 오피스텔 · 제29회 2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 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일정한 부대시설(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교환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1천분의 5이고, 임대차 등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1천분의 4이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중개보수 한도)입니다.

  1.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한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2.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 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 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 야 한다.
  3.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4.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5.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 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일정한 부대시설(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을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교환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1천분의 5이고, 임대차 등에 대한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1천분의 4이다. 따라서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1천분의 5"라고 서술한 ⑤는 틀렸다(매매·교환의 요율과 혼동한 것). 나머지 지문(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시·도 조례, 분양권 거래금액 산정, 교환계약의 거래금액, 겸용주택의 주택 규정 적용)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교환의 경우 상한요율 1천분의 5, 임대차의 경우 1천분의 4가 적용됩니다. 이 문제는 임대차에도 매매·교환과 같은 1천분의 5를 적용한 것처럼 서술해 틀렸습니다. 주택 임대차의 시·도 조례 기준, 분양권의 거래금액 산정(계약금+기납부 중도금+프리미엄), 교환계약의 거래금액(더 큰 가액), 겸용주택의 주택 규정 적용 등 나머지는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준주택 오피스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일정 부대시설을 갖추어 주택에 준하는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요건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5, 임대 4! 매매가 더 비싼 만큼 보수율도 한 칸 높습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2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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