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산보증금 · 제27회 29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 甲이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중개 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받을 수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중개보수상한요율〉 1. 매매: 거래금액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은 0.5% 2.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미만은 0.5%,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은 0.4%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6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요율 0.5%를 적용하여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은 30만원이 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입니다.

  1. 0원
  2. 75,000원
  3. 120,000원
  4. 180,000원
  5. 225,000원

정답

핵심 해설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6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요율 0.5%를 적용하여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은 30만원이 된다.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므로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을 원칙으로 산정하되, 그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재산정한다. 1차 산정액(1,500만원+30만원×100=4,500만원)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재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1,500만원+30만원×70=3,600만원이 되고, 이는 5천만원 미만 구간이므로 요율 0.5%를 적용하여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은 18만원이 된다. 따라서 매매 중개보수(30만원)와 임대차 중개보수(18만원)의 차이는 12만원(120,000원)이 되어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매는 거래금액(6천만원)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이라 요율 0.5%를 적용해 중개보수 최고한도가 30만원이다. 임대차는 보증금+월차임×100으로 먼저 계산(1,500만원+3,000만원=4,500만원)했는데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월차임×70으로 다시 계산(1,500만원+2,100만원=3,600만원)해야 하고, 이 재산정액도 5천만원 미만 구간이라 요율 0.5%를 적용해 18만원이 나온다. 따라서 두 중개보수의 차이는 30만원-18만원=12만원(120,000원)이다.

용어 설명

환산보증금(거래금액 산정)
임대차 중개보수 산정 시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되, 그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여 재산정한다.

계산 과정

문제29. 매매 vs 임대차 중개보수 최고한도액 비교[매매]거래금액 6,000만원적용요율 0.5%(5천만~2억미만)6,000만원×0.5%=300,000원[임대차]보증금1,500만+월차임30만1차환산:1,500만+30만×100=4,500만(<5,000만)재환산:1,500만+30만×70=3,600만3,600만원×0.5%=180,000원차이 = 300,000원-180,000원= 120,000원 (정답 ③)

매매: 6,000만원 × 0.5% = 300,000원. 임대차: 1차 산정(1,500만원+30만원×100=4,500만원)<5,000만원 → 재산정(1,500만원+30만원×70=3,600만원). 3,600만원 <5,000만원이므로 요율 0.5% 적용 → 3,600만원×0.5%=180,000원. 차이=300,000원-180,000원=120,000원.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임대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문턱을 못 넘으면 곱하기 100은 무효, 곱하기 70으로 재도전 — 못 넘으면 페널티로 곱셈 숫자가 깎인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2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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