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산보증금 · 제27회 29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 甲이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중개 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받을 수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중개보수상한요율〉 1. 매매: 거래금액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은 0.5% 2. 임대차: 거래금액 5천만원미만은 0.5%,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은 0.4%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6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요율 0.5%를 적용하여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은 30만원이 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입니다.
- ① 0원
- ② 75,000원
- ③ 120,000원
- ④ 180,000원
- ⑤ 225,000원
정답 ③
핵심 해설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 6천만원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요율 0.5%를 적용하여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은 30만원이 된다.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므로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을 원칙으로 산정하되, 그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재산정한다. 1차 산정액(1,500만원+30만원×100=4,500만원)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재산정 방식을 적용하면 1,500만원+30만원×70=3,600만원이 되고, 이는 5천만원 미만 구간이므로 요율 0.5%를 적용하여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은 18만원이 된다. 따라서 매매 중개보수(30만원)와 임대차 중개보수(18만원)의 차이는 12만원(120,000원)이 되어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매는 거래금액(6천만원)이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이라 요율 0.5%를 적용해 중개보수 최고한도가 30만원이다. 임대차는 보증금+월차임×100으로 먼저 계산(1,500만원+3,000만원=4,500만원)했는데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월차임×70으로 다시 계산(1,500만원+2,100만원=3,600만원)해야 하고, 이 재산정액도 5천만원 미만 구간이라 요율 0.5%를 적용해 18만원이 나온다. 따라서 두 중개보수의 차이는 30만원-18만원=12만원(120,000원)이다.
용어 설명
- 환산보증금(거래금액 산정)
- 임대차 중개보수 산정 시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되, 그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여 재산정한다.
계산 과정
매매: 6,000만원 × 0.5% = 300,000원. 임대차: 1차 산정(1,500만원+30만원×100=4,500만원)<5,000만원 → 재산정(1,500만원+30만원×70=3,600만원). 3,600만원 <5,000만원이므로 요율 0.5% 적용 → 3,600만원×0.5%=180,000원. 차이=300,000원-180,000원=120,000원.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매매와 임대차의 중개보수 한도액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 ② 틀림. 임대차 거래금액 재산정(×70) 없이 계산한 값과 차이가 있는 값으로, 재산정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오답이다.
- ③ 옳음(정답). 매매 중개보수 30만원, 임대차 중개보수 18만원으로 차이는 12만원(120,000원)이다.
- ④ 틀림. 임대차 중개보수 자체의 금액(18만원)과 혼동한 값이다.
- ⑤ 틀림. 재산정하지 않은 임대차 거래금액(4,500만원) 기준 중개보수 금액과 혼동한 값이다.
암기팁
임대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문턱을 못 넘으면 곱하기 100은 무효, 곱하기 70으로 재도전 — 못 넘으면 페널티로 곱셈 숫자가 깎인다고 기억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29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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