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제31회 18번 해설
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 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중개보수청구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발생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ㆍ과실 없이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입니다.
- ① 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 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 ②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 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 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중개보수청구권은 계약이 성립하면 발생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ㆍ과실 없이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판례).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았더라도 이는 고의ㆍ과실을 불문하고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금지행위(법 제33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그 초과범위에서 무효이며,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완료일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보수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상태이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은 경우도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금지행위(제33조)에 해당한다는 판례 법리다 -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법정한도 초과 약정은 초과 부분만 무효이며, 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완료일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 ② 옳음.
- ③ 틀림(정답). 조례를 잘못 해석하였더라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았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④ 옳음.
- ⑤ 옳음.
암기팁
'조례를 잘못 읽었어요'는 변명이 안 통한다 - 초과보수는 이유 불문 금지행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18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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