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제29회 23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하며,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다른 시·도라 하더라도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이고,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입니다.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 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간의 거 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5. 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조례에서 정한 기 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하며,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다른 시·도라 하더라도 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한다"고 서술한 ⑤는 틀렸다. 나머지 지문(실비, 지급시기,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 해제 시 보수 불가)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하며, 중개대상물(예: 주택) 소재지가 다른 시·도라도 이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중개대상물 소재지 조례 기준을 따른다'고 뒤바꿔 서술한 것이 함정입니다. 실비청구 가능, 지급시기(거래대금 지급완료일), 주택 외 대상물 보수 규정, 개업공인중개사 귀책으로 해제된 경우 보수 불가 등 나머지는 모두 옳습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보수 기준은 '중개사무소가 사는 동네' 조례! 집이 어디 있든 사무소 주소지 규칙을 따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23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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