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31회 35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 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에는 계약체결일ㆍ거래가격 등이 포함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개발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확인ㆍ설명사항의 영역에 해당한다).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 단독'으로 작성ㆍ제…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주택법 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 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 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에는 계약체결일ㆍ거래가격 등이 포함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개발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확인ㆍ설명사항의 영역에 해당한다).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 단독'으로 작성ㆍ제출하는 것이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가격과 무관하게 제출 대상이 된다(3억원 기준이 아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발코니 확장 등 추가 지급액(선택비용)을 기재하는 난이 있다. 신고서 작성시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문제 지문과 반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사유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답이다. 헷갈리는 지점: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매수인 단독 제출이고 투기과열지구는 가격과 무관하게 제출대상이며, 신고서에는 발코니 확장 등 추가 지급액을 기재하는 난이 있고,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을,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재하며,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벌금이 아닌 과태료 사유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개발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틀림.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 단독 서명ㆍ날인으로 제출하며, 투기과열지구는 가격과 무관하게 제출대상이다.
- ③ 틀림. 발코니 확장 등 추가 지급액 기재란이 있다.
- ④ 틀림.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지문과 반대로 서술됨).
- ⑤ 틀림. 거짓신고는 과태료 부과사유이지 벌금형 부과사유가 아니다.
암기팁
개발제한은 거래신고서 밖 - 신고서는 '돈' 얘기만, 개발제한은 확인·설명서 몫.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35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