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행강제금 · 제31회 26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법 …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입니다.
- ①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 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④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 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 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법 제18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법 제18조제6항).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거래허가를 받고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헷갈리는 지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은 명문으로 존재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명령을 나중에 이행해도 징수해야 하며, 반복 부과는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최초 이행명령일 기준 '1년에 한 번씩'이다.
용어 설명
- 이행강제금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법 제1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법률은 이행명령의 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문의 서술과 다르다.
- ② 옳음(정답).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된다.
- ③ 틀림. 이의제기에 관한 명문 규정(법 제18조제6항)이 있다.
- ④ 틀림.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⑤ 틀림.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씩 반복 부과한다.
암기팁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 1년에 '딱 한 번' - 방치한 죄, 매년 한 번씩 뜨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회 2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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