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행강제금 · 제31회 26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법 …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입니다.

  1.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 도 정하여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 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4.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5.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 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제26문 - 토지거래허가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토지거래계약허가 취득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이행명령(상당한 기간을 정함)정하여진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함이행강제금 부과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부과처분에 불복시 이의제기 가능(명문 규정 있음, 법 제18조제6항)이행명령 이행 시새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기부과분은 징수)미이행 지속 시최초 이행명령일 기준 1년에 1회씩 반복 부과ㆍ징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법 제18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법 제18조제6항).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중지되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거래허가를 받고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헷갈리는 지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규정은 명문으로 존재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명령을 나중에 이행해도 징수해야 하며, 반복 부과는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최초 이행명령일 기준 '1년에 한 번씩'이다.

용어 설명

이행강제금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법 제18조).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 1년에 '딱 한 번' - 방치한 죄, 매년 한 번씩 뜨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26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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