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외국인등 · 제31회 27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 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ㄹ. 외국인이 수도법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 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 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등'에는 국제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포함된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ㄱ. 국제연합도 외국인등에 포함된다.","ㄴ.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ㄹ. 외국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ㄴ,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외국인등'에는 국제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포함된다. 외국인등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법 제3조의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며, 매매계약이 아닌 계약(증여 등)에 대해서만 법 제8조에 따른 60일 이내 신고의무가 적용된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1년이 아님). 상수원보호구역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 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외국인등'에는 국제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도 포함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정답 포인트다. 헷갈리는 지점: 매매계약은 일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60일 신고는 매매 외 계약에 한정),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개월'(1년 아님)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대상 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유산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외국인등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외국인이 사원ㆍ임원ㆍ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ㆍ단체, 외국 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국제연합 등)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UN도 '외국인등'으로 친다 - 국제기구도 예외 없이 외국인등에 포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2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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