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신고법 · 제30회 27번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 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 거래신고법령상 신고관청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제외)·군수·구청장 등 일부는 별도의 경유절차…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이고,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1. 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 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 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ㆍ 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 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 분을 하여야 한다.
  5. 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 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법령상 신고관청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제외)·군수·구청장 등 일부는 별도의 경유절차 없이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특별자치시장은 별도의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③의 설명이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신고관청은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데, 특별자치시장은 별도의 경유절차 없이 직접 제출한다. 계약 외 원인(경매·판결 등)에 의한 취득 신고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내이고, 임대차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한은 30일이 아니라 15일이고, 판결에 의한 취득도 계약 외 원인으로서 6개월 내 신고의무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암기팁

"특별자치시는 혼자서도 잘해요, 국토부에 직행" - 경유지 없이 바로 보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27번. 해설은 풀다패스가 작성했습니다.

3단계로 합격까지

풀다패스는 이 3단계로 움직입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